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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05 2013가단51078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16.부터 2014. 3.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참여민주사회 건설을 위한 연구 및 감시활동’을 주된사업목표로 1994. 9. 10.에 설립된 비영리단체이고 피고는 B 주식회사의 인터넷 신문매체인 B의 논설위원이다.

나. 피고는 C 'D이라는 제목의 기사 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

에서"전 세계 어떤 제대로 된 정치 사상도 ‘민주주의’를 신성가치로 떠받든 적은 없다.

민주주의란 말 자체가 ‘떼의 힘’ 혹은 ‘인민의 힘’을 가르킨다.

Demos(떼, 인민) 더하기 Kratos(힘). 참여연대의 영어 표기명이 ‘people power'이다.

재벌을 압박에서 아름다운재단으로 천억 원씩 기부하게 만든 참여연대야말로, 그 영어 표기명답게 '떼의 힘, 인민의 힘'을 화끈하게 실천한 단체이다.

"라고 주장하였다.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⑴ 명예훼손의 성립 이 사건 기사는 ‘원고가 재벌 기업들을 괴롭혀 아름다운재단에 거액을 기부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서 이러한 기사를 작성, 신문에 게재하는 행위는 시민단체를 표방하는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⑵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은 공지의 사실에 근거한 것이고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법성이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 신문 등 언론매체가 보도를 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보도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진실성이 증명될 경우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고, 그 증명이 없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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