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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27 2014고단311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D 편의점 업주이고 피해자 E(여, 18세), 피해자 F(여, 19세)은 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 E이 위 편의점 카운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로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 F이 위 편의점 카운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요즘 외롭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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