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7.11 2013고단4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6.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9. 7.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8. 17:20경 피해자 B(44세)과 함께 택시를 타고 군산시 대명동에 있는 구 역전 길로 이동하여, 피고인이 택시비로 1만 원밖에 주지 않은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왜 이렇게 사냐, 택시기사가 내 후배인데 택시비를 왜 1만 원밖에 주지 않냐, 비겁하게 살지 말아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그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들이받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발로 그의 몸통 부분을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악 좌우측 중절치 소실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 관련),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서 등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