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1.24 2014고단298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8.경부터 2014. 5. 29. 22:00경까지 의정부시 B 402호에 있는 ‘C’에서 간이침대가 있는 객실 5개, 밀실 2개에 샤워시설을 설치한 후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로 현금 12만 원을 받고 위 여성종업원과 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 및 몰수추징보전청구 대상 재산 확인)
1. 현장사진
1. 신용카드내역, 카드매출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득, 범행의 경위,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