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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7.24 2015고단63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5.경부터 2014. 12. 17. 22:2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B건물, 3층 ‘C’ 업소에서 방 10개, 욕조, 간이침대, 조명등이 설치된 밀실 5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주방 1개를 갖추고 영업하면서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인당 12~13만 원을 받아 여종업원들에게 6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 등을 애무한 후 콘돔을 사용하여 성교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 알선 중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기본영역의 최종 형량 범위는 6월 이상 1년 4월 이하의 징역형임. [선고형의 결정] 2014년 5월 동종범행을 하여 2014년 10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고 영업 규모가 작지 아니한바 징역 8월을 선고하되,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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