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1.02 2013고합4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06. 26. 03:2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로데오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같은 날 03:52경 목적지인 인천 중구 E건물 부근에 이르러 속이 안 좋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시속 30km로 운전 중이던 택시 운전대를 잡아 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3. 06. 26. 04:04경 제1항 사건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사 G가 신고경위를 파악하려고 묻자 자신의 문신을 보여주며 "야 내가 부산에서 올라온 조폭인데 씨발 짜바리야 지구대 짜바리들은 별거 아니야"라고 이야기하면서 G의 가슴을 밀치고, G가 이를 제지하며 택시기사 운전 중 폭행으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탑승시키려 하자 반항하며 G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고, 약 5분 후 인천남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가 주변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하여 폭행을 당하는 G와 함께 피고인을 제지할 때 팔꿈치로 I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으며, G의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사 J이 합세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J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고 바닥에 넘어뜨려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40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 무릎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 좌상 및 염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