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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3 2017누82781
국가유공자 비대상자 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의 청구취지 기재 청구에 관하여, 제1심판결은 ① 피고가 2015. 4. 27.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비대상자 결정처분 중 ‘우측 슬관절 동요관절(우측 슬관절 후외측 불안정성, 후 외방인대 동요상태)’(이하 ‘이 사건 쟁점 상이’라 한다)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 부분을 취소하고, ② 위 처분 중 ‘우측 슬관절 내측 추벽, 우측 슬관절 연골연화증, 우측 슬관절 활액막염, 우측 슬관절 전방 불안정성’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위 ①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인 위 ① 부분으로 한정된다.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3행부터 제3면 제2행까지의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쟁점 상이에 대한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후 50여일이 지난 시점인 2002. 8. 28.경 의무소방대원으로서 수난구조훈련 중 오리걸음을 하다가 입은 이 사건 부상으로 이 사건 쟁점 상이가 발생하였고, 그 후 2003. 4. 25.경 관절경적 변연절제술과 2011. 8. 5.경 관절경적 후외측 인대재건술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고통을 겪고 있는바, 이 사건 쟁점 상이는 원고의 과거력과는 무관하다.

또한 수난구조훈련은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훈련으로, 원고는 그 훈련의 수행을 준비하던 중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상이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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