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515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9. 22:50 경 대구 북구 내 곡로 71에 있는 천년 나무 5 단지 506 동 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C(34 세) 의 일행에게 " 너희들 몇 살인데 여기서 담배를 피우냐.

잠깐 이리 와 봐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이를 피해자가 막아서며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밀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몸을 밀치면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안경을 부러뜨리고, 윗옷을 벗은 채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화단 나무 지지대( 길이 : 약 35cm )를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화단 나무 지지대를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등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5.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위 판결 확정 일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