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0. 04:40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335-8에 있는 연은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충암고교 방면에서 응암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횡단보도와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잘 살피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급히 돌렸으나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D을 그대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을 같은 날 05:10경 다발성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입퇴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D이 사망하고 피해자 E이 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초범이고,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