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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9.04 2018고단74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0. 21:15 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피해자 C(62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술에 많이 취했으니 집에 가라.’ 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근에 있던 피고인의 집 창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 전체 길이: 41.5cm )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정수리 부위가 3cm, 관자놀이 부위가 1.5cm 찢어지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증거사진, 진료기록 진행 노트

1. 증제 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 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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