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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3 2015나6118
손해배상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생 여자로, 2009. 8. 18.경 축산물(식육)의 가공, 처리,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0. 6. 26.경까지 단체급식팀에서 돼지고기를 칼로 썰어서 포장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2010. 6. 29.경부터 2010. 7. 31.경까지는 진공포장팀에서 돼지고기를 진공포장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0. 7. 31. 아침 8:16경 출근하여 8:30경부터 업무를 시작하였고, 17:30경 저녁식사를 한 후 18:10경부터 잔업근무를 시작하였으나, 18:40경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며 앉아 있다가 실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에 피고 회사의 동료 직원이 18:47경 119 구급대에 연락하였고, 19:10경 119 응급차량이 현장에 도착하였으며 원고는 19:20경 119 응급차량으로 B병원으로 이동하였으나, 응급실이 닫혔다는 연락을 받고 방향을 바꾸어 C병원에 20:00경 도착하였다.

다. 그러나 원고의 뇌출혈 부위가 커서 C병원에서는 수술이 어렵다고 하여, 원고는 응급조치(뇌압을 낮추고 인공호흡관 삽입 등의 조치)만을 받고, 다시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으로 전원 되어 23:00경 뇌출혈(뇌실질내 출혈, 좌측 기저핵, 이하 ‘이 사건 뇌출혈’이라 한다) 치료를 위한 개두술을 시행 받았다. 라.

원고는 그 후 3년 동안 재활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았으나 현재 언어장애(‘네, 아니오’식의 문답만 가능하고 문장으로는 답을 못하는 정도)와 기억력 장애(어제의 일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 우측 편마비로 집에서는 지팡이에 의지하여야 하고 외출시에는 휠체어에 의지하여야 하는 상태의 장애가 있다

(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 마.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이 사건 뇌출혈 치료에 관하여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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