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10.27 2015구합870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0. 25. 양주시 은현면 평화로 1889번길 107 소재 주식회사 양주상운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14. 9. 14. 13:30경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119 구급차에 의해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진찰 결과 소뇌 경색증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위 2014. 9. 14.부터 같은 달 16.까지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4. 9. 16. B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2014. 10. 8. 위 B병원에서 급성 뇌경색, 고혈압, 안면신경마비(이하 ‘이 사건 각 질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10. 8. 피고에게 요양급여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2. 26.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4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6.경까지 격일제 근무(24시간 근무 후 24시간 쉬는 방식)를 하였고, 2014. 7.경부터 월차제 근무(하루 약 12시간씩 매일 근무 하는 방식)를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월차제 근무를 하면서 사납금(택시를 운행하면서 회사에 납부해야 하는 금원)을 납부하기 위하여 휴일 없이 하루 12시간 이상 택시를 운행하였고, 이로 인한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각 질병이 발생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질병은 업무상 재해이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업무수행 과정에서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