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15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11. 3.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8. 5. 10. 사기, 업무 방해, 공연 음란죄로 징역 4월 및 벌금 2백만원을 선고 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8. 14:00 경 서울 관악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음식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소주 1 병, 꼬막 및 섞어 탕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V 진술서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47조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 이유 동종 ( 무전 취식 방법의 사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