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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4가합527555
추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대출 및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경위 피고는 1998. 6. 12. 하남시 D 전 3,6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992/3,607 지분을, 피고의 남편인 E은 2000. 10. 7.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2,615/3,607 지분을 각 취득하였다.

E은 주식회사 F(1992. 6. 29. 설립, 대표이사 G, 이하 ‘F’이라 한다)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5. 6. 9. 이 사건 토지의 E 및 피고 지분에 관하여 안산농업협동조합(이하 ‘안산농협’이라 한다) 앞으로 채무자 E, 채권최고액 7억 8천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같은 달 10. 안산농협으로부터 6억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였다.

E은 F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하여 안산농협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안산농협 직원인 H로부터 채권 회수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자신의 명의로는 추가대출 승인에 문제가 있고, 피고 명의의 대출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서, 2007. 3. 2. 이 사건 토지의 E 및 피고 지분에 관하여 안산농협 앞으로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2억 6천만 원의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같은 달

5. 피고의 명의로 안산농협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는바(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 사건 대출금 2억 원은 피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직후 출금되어 F의 대표이사인 G 명의의 계좌를 거쳐 F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그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 실시 및 종전 추심금 청구 소송 주식회사 동현스틸(이하 ‘동현스틸’이라 한다)은 E을 상대로 '5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84583호)을 받아,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09. 9. 10. 이 사건 토지의 E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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