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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05 2015고단13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0. 7. 경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E의 집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피해자 F에게 ‘ 인 테리 어 공사 중 지붕공사를 해 주면 공사가 끝나는 날 480만 원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이 없어 건축주 E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인테리어 공사 이외에도 다른 지역의 휀스 공사 등의 자재비, 인건비 등으로 모두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지붕공사를 마치더라도 곧바로 그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7.부터 같은 달 8.까지 지붕공사를 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48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요청으로 충남 아산시 모 산 교차로 부근 휀스공사를 시공하였고, 2014. 11. 19. 경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위 휀스 공사 대금 1,251,800원을 송금해야 하는 것을 착오로 12,518,000원을 피고 인의 농협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4. 12. 3. 경 피해 자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제외한 차액 11,266,200원의 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 사기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표준 견적 및 본건 구두 계약 내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공사현장 집주인 E 상대 수사, 수사보고- 고소인 F 상대 공사 내역에 대한 수사

1. 사업자등록증, 내역서, 확인서 [ 피고인은 지붕공사와 더불어 ‘ 덴 조공사’( 처마 밑에 합판을 붙여 마무리하는 공사) 까지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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