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평택시 C 일원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지하 1층 내지 지상 29층, 17개동 아파트 1,822세대 등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2017. 4. 17. 평택시장으로부터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9. 1. 피고와 조합원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그 다음날 및 같은 달 30. 각 17,000,000원을 납입(이하 ‘이 사건 납입금’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사기 또는 착오에 기한 계약 취소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시 피고는 2019. 10.경 입주가능하고, 분담금이 평당 7,000,000원 가량이고, 중도금 대출을 받더라도 2019년까지 이자가 5,000,000원도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이 지연되어 2019. 10.경까지 입주가 가능하지 않고, 분담금도 평당 7,000,000원 보다 상당히 증가될 것이고, 중도금 대출이자도 5,000,000원을 넘을 것이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거짓 설명에 속아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피고의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 2019. 10.경 입주가 가능한 것으로 착오하여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한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납입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사정변경에 기한 계약 해제 피고가 말한 입주예정시기까지 착공은커녕 지구단위계획 지구지정도 받지 못할 정도로 이 사건 사업 추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예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