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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7 2016가단500823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880,6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1.부터 2018. 9.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C은 2015. 1. 11. 01:40 대구 동구 동부로1 신천교에서 D 소나타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2) 마침 위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가 적색신호인데도 원고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뛰어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피고 차량에 충격당하여, 대퇴골 전자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무단횡단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C이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는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C이 제한속도 60km 를 초과한 약 76.7km 의 속도로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사실에 의하면 C의 과속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에서 인정한 것처럼 원고는 음주상태에서 뛰어서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런 잘못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 원인이므로, 원고의 과실을 6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제9호증, 을 제3호증, 제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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