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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0 2016가합373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7, 8, 10, 12호증, 을 제6,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C 소재 A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준공 직후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 직무를 담당한 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입주민들의 관리비를 자신의 개인명의 입출금 통장에 보관, 관리하면서 이를 집행하였다.

나. 피고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된 직후인 2002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는 2002년경부터 2007. 2.경까지 피고 명의로 개설한 관리비 통장(수협은행 계좌 E)으로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이 납부하는 관리비를 수납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2007. 2. 2.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회를 결성하여 소외 F을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며,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건물 관리 관련 계좌를 개설하였다.

F은 D과 사이에 2007. 7.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위탁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7. 5. 7. D에게 그 이전에 관리하던 각종 예치보증금(관리비, 리모콘 대여비)과 장기수선충당금을 원고가 관리하기 위하여 2007. 5. 10.까지 원고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로 보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7. 5. 10. 원고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G)에 23,528,381원을, 원고 명의의 또다른 수협은행 계좌(H)에는 41,130,375원을 각 송금하였다.

한편 관리비의 경우에는 피고가 그 이후에도 2010. 12. 말경까지 기존에 관리비 계좌로 사용하던 피고 명의의 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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