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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19가합559205
손해배상 청구의 소(자)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0,441,550원, 원고 B, C, D에게 각 8,888,88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9. 5.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G은 2017. 11. 21. H 14톤 화물차(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247.8km 지점을 주행하던 중, 망인이 운전하고 원고 A이 동승한 I 승용차(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후면을 직접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은 2차례의 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7. 12. 2. 다발성 장기부전, 패혈증 등으로 사망하였고, 원고 A은 신체표면의 23%를 침범한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고 2018. 2. 6.까지 J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원고

A은 위 병원에서 퇴원 후 2019. 8. 12.까지 신체표면의 20~29%를 침범한 화상 중 3도 화상이 신체 표면의 10% 미만 또는 상세 불명인 경우,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기타 우울 에피소드, 기능성 소화불량 등의 병명으로 치료를 받았다.

또한 원고 A은 2019. 5. 27. 우울감, 불안감, 불면 등이 지속되어 주요 우울병 장애의 단일 에피소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병명으로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함을 진단받았다. 라.

피고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라 운수사업자의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E연합회가 운송사업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공제조합으로서 이 사건 가해차량에 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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