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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4 2016노116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의 경제형편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으나, 피해자의 피해가 적지 아니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등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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