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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7 2016노14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합계 9,700만 원 상당이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의 형량은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여 정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더불어, 당 심에 이르기까지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등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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