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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6 2016노157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이외에, 당심에 이르기까지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달리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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