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구성요건사실, 공소사실 증명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을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우편물 수령 단계에서 바로 적발되어 피고인이 밀수입한 마약을 취득하지 못한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08. 11. 6.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4. 8. 10.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4. 15.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로부터 약 2년 3개월만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자신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미국으로 출국하여 장기간 수사 및 재판의 진행을 어렵게 한 점, 피고인이 그 이후 미국에서 비교적 장기간 구금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구금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불법밀입국 또는 불법체류와 관련되어 구금된 것으로 보인다),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국에서 마치 피고인이나 공범들과 전혀 관련 없는 제3자에게 보내는 우편물인 것처럼 보내온 사탕봉지에 담긴 메트암페타민을 한국에서 그 제3자의 이름으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밀수입한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인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 이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법정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처단형, 유사범행의 양형사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