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구성요건사실, 공소사실 증명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제3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대금이 있어 그 대금을 회수하여 피해변제에 사용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1994년경 사기죄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1998년경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을, 1998년경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을, 2007년경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0장이 넘는 유가증권을 위조하고 위조한 유가증권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원단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도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은 형사책임을 모면하고자 수년간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등 도피생활을 하기도 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 이 사건에서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법정형(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처단형, 유사범행의 양형사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은 징역 3년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