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9. 05;30경 공소장에는 “02:54경”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05;30경”의 오기로 보인다
(증거기록 41면, 공판기록에 편철된 현행범인 체포서 참조).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F지구대 경위 G로부터 사기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고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나는 술을 더 먹을 것이다. 그런데 왜 내가 체포되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경위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경찰관 G의 위법한 현행범인 체포에 불응하여 위 경찰관을 1회 폭행하게 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과 일행인 H, J은 2015. 9. 9. 03:30경부터 약 1~2시간 동안 위 술집에서 서로에게 술값 대금 500,000원의 지급을 미루면서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 ② 위 술집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는 피고인과 H에게 수회에 걸쳐 위 5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과 H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 ③ 피고인, H 및 J은 위 일시경 G로부터 약 5~6회에 걸쳐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이를 모두 거부하였고, 자신들의 성명조차 밝히지 않은 사실, ④ 이에 G는 위 2015. 9. 9. 05:30경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와 체포이유, 변호인 선임권 및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체포한 사실(증거기록 99면 이 인정되는바,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