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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9.30 2015가단11130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178,1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본점을 두고 식품 제조, 가공, 판매 및 수입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안양시 동안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식품, 음료, 잡화, 과자 등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계속적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4. 11. 7.경까지 피고에게 식품 등을 공급하였으나 그 물품대금 중 28,038,608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8,038,60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와의 거래 과정에서 거래 금액 중 8,604,595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함으로써 피고로 하여금 위 세금계산서 미발행 금액에 관한 부가가치세 860,459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음을 자인하면서, 위 미지급 물품대금에서 위 손해액을 공제한 나머지 27,178,149원(=28,038,608원-860,459원)의 지급만을 구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27,178,14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인 2016.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채권에 기한 공제 주장 피고는, 원고가 아무런 근거 없이 거래 금액 중 49,121,046원에 대하여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위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세금계산서 미발행 금액에 관한 부가가치세 4,912,104원 상당의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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