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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03 2015가단2405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93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9.부터 2015. 4.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2014. 8.경부터 2014. 12. 중순경까지 별지 공사정리내역 기재와 같이 각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고는 공사대금 합계 중 69,93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 9, 11,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69,93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2. 2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5. 4.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세금계산서 미발행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아니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대가의 영수와는 무관하게 그 작성, 교부가 의무화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의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의무보다 선이행되어야 한다

거나 양자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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