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4.17 2015가단20136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464,758원 및 그 중 79,812,564원에 대하여 2004. 11. 23.부터 2005.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D에 대한 청구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나. 피고 A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