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511606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2,843,521원과 그 중 509,426,500원에 대하여 2004. 9. 17.부터 2005. 3....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B, C, E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