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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3.20 2012고단320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인데, 2012. 10. 8.경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같은 해 11. 6.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역병입영통지, 현역병 입영대상자 명부, 국내등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는바, 군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무자들과의 형평성, 군복무 기간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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