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인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로, 2017. 10. 11.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11. 6. 14:00경 같은 군 북면 월학리에 있는 12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강원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통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자신의 내면에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진정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 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