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관리사 주택에 대한 소유권 다툼이 있던 상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을 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재물 임을 인식하고 이를 손괴한다는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5. 1. 9. 14:40 경 제주 특별자치도 소유인 제주시 C 지상에 피해자 D( 여, 63세) 이 1999. 2 월경 사망한 시아버지 E과 함께 1973년 경 신축한 무허가 관리사 주택에서, 피해자에게 건물을 매입했다며 부동산 계약서가 있다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부동산 계약서가 있으면 법대로 하면 되겠네요
’라고 대답을 하였다.
위와 같은 말을 들은 피고인은 인접해 있는 자신의 창고로 가서 농기구인 쇠스랑을 가지고 와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집 출입문 유리창( 가로 60cm× 세로 120cm) 2 장을 내리쳐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2. 10:00 경 전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관리사 주택에 있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미닫이 출입문 4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방충망 1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창호 지문 4개를 뜯어 내 어 이를 손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유리창, 방충망 등은 이 사건 관리사 주택에 부합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위 주택이 타인의 소 유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된다.
2) 먼저 피고인의 원심 법정 진술, 등기부 등본, 부동산매매 계약서, 수사보고( 최초 과수원 매입자, 전 토지 주 F 상대 수사), 위성사진 등 증거들에 의하면, ① 제주 시 G~H, I, J 토지는 피해자의 시아버지였던
E으로부터 K가 1998. 12. 31. 경 매수한 이래 2005. 6. 1. L가 같은 조건으로 다시 매수하였고,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