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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2.20 2019고단2816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6. 18. 07:00경 부천시 B 앞 길에서 행인인 피해자 C(65세)에게 아무 이유 없이 다가가 “야, 이 개새끼야. 이리와.”라고 말하며 손을 들어 때리려 하고 이에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양팔로 피해자의 다리를 꽉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시 인근 건물 지하1층 상호불상 헬스장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가 헬스장 유리문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문을 발로 차 피해자의 발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엄지발가락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 결과) 및 첨부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현장 사진

1.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2개월 ~ 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전혀 면식이 없는 노인에게 시비를 걸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며 공격하여 상해까지 입힌 사안으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항소심 계속 중에 특수협박죄를 저지른데 이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도 음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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