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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8. 18. 선고 92후551 판결
[거절사정][공1992.10.15.(930),2770]
판시사항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소극)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판결요지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외관을 비교하면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고 칭호를 비교하여 보더라도 출원상표는 ‘OTTO’와 ‘KERN’의 두 단어가 분리된 채 2단으로 병기되어 있어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들이 이를 ‘옷토 케른’이나 약칭으로서 ‘옷토’ 또는 ‘케른’만으로 호칭할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인용상표인 ‘OTOTO, 오토토’는 세 음절로 구성되어 있어 두 음절로 구성된 출원상표의 약칭인 ‘옷토’라는 호칭과도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들에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는 없다.

출원인, 상고인

옷토케른 게엠베하 운트 코 카게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태원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출원인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는 영문자로 [출원상표]와 같이 구성된 것으로서 ‘OTTO’에는 장미기름의 뜻이 있고 ‘KERN’에는 장식꼬리의 뜻이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OTTO’와 ‘KERN’ 2개의 요부로 구성된 것이라 할 것인바, 이와 같이 2개의 요부로 구성된 경우 오늘날과 같이 상품거래에 있어서 간이신속을 요하는 일반거래사회에서 그중 하나의 요부만으로 간략하게 호칭되어 인식될 수도 있는 것임에 비추어 본원상표가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OTTO’로 인식되거나 간략화하여 호칭되는 경우 [인용상표]와는 칭호의 유사성을 배제할 수 없고 양 상표를 동종상품인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구 상표법(1990.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여 거절사정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먼저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외관을 비교하면 서로 유사하다고 볼수 없고 다음에 칭호를 비교하여 보더라도 본원상표는 ‘OTTO’와 ‘KERN’의 두 단어가 분리된 채 2단으로 병기되어 있어 일반소비자나 거래자들이 이를 ‘옷토 케른’이나 약칭으로서 ‘옷토’ 또는 ‘케른’만으로 호칭할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인용상표인 ‘OTOTO, 오토토’는 세 음절로 구성되어 있어 두 음절로 구성된 본원상표의 약칭인 ‘옷토’라는 호칭과도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들에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결은 상표유사성의 식별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장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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