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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0 2013가합4195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5,272,3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10.부터 2018. 1. 1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4. 1. 하악 우측 제2대구치(47번) 염증 등으로 원고가 운영하는 부산 사하구 C 소재 ‘D치과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같은 달 8.경 원고로부터 하악 우측 제1대구치(46번), 제2대구치에 있는 보철 제거 및 신경치료를 받은 후, 2010. 5. 10.경 원고로부터 하악 우측 제2대구치를 발치하는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그 후 피고는 2010. 11. 23. 경북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하치조 신경손상 진단을 받고 치료받았으나, 우측 하순부의 감각이상 등(이하 ‘이 사건 증상’이라 한다)은 개선되지 않았다.

다. 한편, 피고는 2010. 5. 8.경 부산 강서구 E 소재 F치과에 내원하였는데, 위 치과 의료진은 피고의 하악 우측 제2대구치 치수강저가 천공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원고는 2010. 5. 10. 피고의 하악 우측 제2대구치를 발치함에 있어, 구강 및 안면신경의 경우 많은 신경다발이 퍼져있고 그 신경이 매우 예민하므로 마취주사 등으로 주변 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의 어금니 뿌리는 신경과 상당히 근접해 있고 많이 썩어 있는 상태여서 발치시 사용하는 기구 또는 치아 조각 등이 신경을 건드려 손상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해태한 채 마취액을 주사하고 치아를 발치한 잘못으로 피고의 하치조신경이 손상되게 하였다. 라.

원고는 2012. 4. 26.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부산지방법원 2012고약6439호)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같은 달 17.경 위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여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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