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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11.29 2015가단86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8.부터 2017. 11.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충남 예산군 C 소재 D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치과의사이다.

나. 피고는 2014. 1. 10. D치과에 내원하여 원고로부터 스케일링을 받았는데, 스케일링 도중 피고의 하악 우측 제2대구치(이하 ‘47번 치아’라 한다)에서 보철물이 떨어져 나왔다.

이에 피고는 이전에 원고로부터 47번 치아의 보철치료를 받았다고 말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처음 내원한 2008. 8. 25. 당시 찍은 엑스레이 사진 등을 보여주며 47번 치아는 그 전부터 보철이 되어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다. 피고는 그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2014. 10. 14. D치과에 내원하여 D치과에서 47번 치아의 보철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였고, 그 후 이 문제로 여러 차례 D치과에 찾아가 원고에게 47번 치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다. 라.

그러던 중 피고는 2015. 8. 21. D치과 부근에서 1인 피켓시위를 하였고, 위 행위로 인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고정82호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었다.

마. 피고는 2017. 9.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7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 『피고인은 2015. 8. 21. 10:50경 충남 예산군 C 피해자 A이 운영하는 D치과 앞 노상에서 "D치과의 진실을 요구합니다. 2009년 8월 25일 본인의 47번 치아를 40만 원을 들여 금으로 씌웠는데 2014년 1월 10일 스케일링 도중 튕겨 나가자 D치과 E이 말하기를 어디서 가짜를 해와서 덤탱이를 씌워 라고 핀잔을 줌으로써 벌어진 사건"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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