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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8 2020노19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과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7개월 남짓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데다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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