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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51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9. 01: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굴다리오거리 방면에서 부평역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다른 차량들이 함께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당시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25세)이 운행하는 F 아우디 승용차의 우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여 도주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01:22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공영주차장’까지 피고인을 뒤쫓아 가 위 아우디 승용차로 피고인 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하차한 다음 창문을 두드리며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주위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차량을 다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골반 및 허리 등 몸통 부위와 위 아우디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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