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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6 2015노8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3. 4. 27.부터 이 사건 관리사무실을 점유해온 정당한 관리자였으므로, 타인의 건조물을 침입하였다

거나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항소이유를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전체적인 취지에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이 있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취지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이 판단이유를 설시하고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이유를 기록과 대조해 보건대,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은 2013. 4. 27.경 이 사건 관리사무실을 강제접수한 이래 계속 점유해온 정당한 관리권자라고 주장하나, 당심증인 T의 법정진술을 보태어 보아도 피고인의 점유계속 내지 적법한 점유관리권원 취득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더욱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관리를 개시하였다면 이 사건 관리실이 피고인의 점유하에 있다거나 그 점유가 보호대상이라고 할 수 없는 점(대법원 1982. 3. 8. 선고 82도1363 판결 등 참조)」을 원심설시이유에 추가하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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