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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34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6. 7. 6.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2020. 7. 26. 22:41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동래역 공영주차장 내에서 그 출구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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