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8.20 2015가단92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 6.부터 2015. 8. 12.까지는 연 2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1. 3. 26. 피고에게 최종 변제기를 2002. 1. 5. 지연손해금율을 연 25%로 하여 대여한 30,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