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1.26 2020가단343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9.부터 2020. 11.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C생)와 망 D(E생, 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은 2008. 9. 4.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 사이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 슬하에 자녀를 두지는 않았다.

나. 피고(F생)는 2020년 3월 초순경부터 망인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그와 교제를 시작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다.

다. 망인은 원고가 위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이를 추궁한 이후인 2020. 7. 12.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부부는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다른 일방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망인의 교제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다

(피고 역시 망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다만 그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해서만 다투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위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763조, 제394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