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3.부터 2020. 5.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C생)와 D(E생)는 2017. 9. 16. 결혼식을 올리고, 2017. 9. 2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 사이이다.
나. 피고(F생)는 2019년 2월경 D가 헬스트레이너로 근무하던 헬스장에 회원으로 등록한 뒤 그를 알게 되었고, 이후 D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9년 6월경부터 그와 성관계를 하는 등 교제를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2019년 8월경 임신한 상태에서 피고와 D의 교제사실을 명시적으로 알게 되었고, G 자녀를 출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부부는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다른 일방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D의 교제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다
(피고 역시 D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다만 그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해서만 다투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위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