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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1 2020가단1180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6. 7. 24. 소외 C과 혼인신고를 하고 1년 6개월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2007. 12. 31. 이혼신고를 한 후 현재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2) 원고와 C은 2006년생과 2012년생인 미성년 자녀 두 명을 양육하고 있다.

3) 피고는 C과 만나던 중 C이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음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원고에 대한 부정행위를 계속 하였다. 4) 피고는 원고에게 C을 만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하였음에도 약속을 어기고 C에게 계속 전화를 하고 만남을 지속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부부는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다른 일방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혼인생활의 실체를 형성하였으나 단지 혼인신고만을 하지 아니한 사실혼 부부의 경우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부정행위가 다른 일방의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함은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인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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