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부산 사상구 D 대 200.4㎡ 중 별지 도면 표시 1, 8, 7, 6, 5,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29. 부산 사상구 D 대 200.4㎡(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2013. 3.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6. 6. 13. 이 사건 대지에 인접한 부산 사상구 E 대 211.3㎡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 및 블록조 슬래브지붕 2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16. 4.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점포 중 일부가 이 사건 대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8, 7, 6,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9㎡(이하 ‘이 사건 침범부분’이라 한다)를 침범하고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침범부분의 2016. 6. 14.부터 2019. 2. 20.까지의 지료는 합계 738,710원(2016. 6. 14.부터 2017. 3. 31.까지 199,240원 2017. 4. 1.부터 2018. 3. 31.까지 269,010원 2018. 4. 1.부터 2019. 2. 20.까지 270,460원)이고, 이 사건 침범부분의 2019. 2. 20.경 지료는 월 25,24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중부지사장, 주식회사 F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F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침범부분 지상의 이 사건 점포를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침범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피고는 이 사건 침범부분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 중 이 사건 침범부분 지상에 있는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침범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침범부분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통상 부동산의 점유, 사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