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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1 2020가단237555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5. 25.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별지

청구원인사실은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는다.

피고는 2020년 5월 현재 원고의 관리비 등 미납금이 1,147,760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 서증은 제출되지 않았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따라 원고가 2020. 6. 2.까지 관리비 등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미납금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피고는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제7100호, 2004. 1. 20.) 제3조 제2항 관련 언급을 하는데, 이 사건 청구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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