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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49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0. 17: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를 보문동주민센터 쪽에서 안암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안암동주민센터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며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6세)의 우측 몸 부위를 위 택시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공간인데, 피고인은 시야확보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 오후 시간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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