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누구든지 흥분 ㆍ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함께, 2018. 3. 16. 23:5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호텔 503호에서 흡입할 목적으로 인터넷 'E‘ 사이트에서 아산화 질소 300개를 구매하여 휘 핑 기 및 풍선을 이용하여 흡입하였다.
2. 재물 손괴 및 폭행 피고인은 2018. 3. 17. 03: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일행인 피해자 F( 남, 31세) 이 호텔 방안에 여자랑 있는 것이 걱정되어 휴대폰으로 녹음한 것으로 인해 서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커피포트를 들고 피해자 F을 향해 던져 피해자 F이 아닌 그쪽에 있던 피해자 오라관광 주식회사 소유의 TV( 벽체 형, 약 45 인치 )를 수리 비 미상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오라관광 주식회사 소유의 TV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F, G, J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녹취 속기록
1. 수사보고 (D 호텔 트윈 배드 객실 사진)
1. standard twin 객실사진, jumbo twin 객실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환각물질 흡입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