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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09 2013노25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젊고, 새로운 직장에 취직하여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손괴하고,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방법,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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