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304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1. 08:4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세탁소 옆에 있는 E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빌린 돈을 달라고 독촉한다는 이유로 오른손 엄지와 검지 사이를 벌려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쳐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